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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선거전 돌입했지만…미주선 입 막고 선거운동?

미주중앙

입력

후보 등록 마감과 함께 27일 0시(이하 한국시간)를 기해 제18대 한국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이에 따라 한국에선 선거일 전날인 12월 18일까지 22일 동안 뜨거운 열기 속에 선거운동이 펼쳐지게 됐다.

반면 미주 재외선거권자는 선거법에 묶여 컴퓨터나 휴대폰만 만지작거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지지하는 후보를 위해 조금이라도 더 뛰어야 할 것 같은데 딱히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이다. 자가용에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문구를 달고 싶어도 이를 실행하면 영락없이 선거법 위반이다.

재외선거권자는 12월 5일(이하 LA시간)부터 투표가 시작되기 때문에 투표 전일인 12월 4일까지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따라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은 단 8일만 가능한데 이마저도 극히 제한적이다. 심지어 재외선거권자는 대선 후보들의 선거벽보도 접하지 못한 채 투표해야 한다.

대통령 후보 TV토론이 3회 실시되지만 재외선거 투표기간 동안 시청이 가능한 것은 내달 4일 열릴 첫 토론회뿐이다. 전자우편이나 SNS(트위터 페이스북 등)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셈이다.

강남형 LA재외선거관리위원장은 26일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외 선거운동방법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 전송에 의한 선거운동 ▶전화(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만 허용)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후보자 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선거운동기간 중 국내에 있는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와 방송연설뿐이라고 설명했다. 단 후보자 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인터넷 언론사를 이용한 인터넷 광고가 가능하다.

강 위원장은 "이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특히 단체(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는 그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이 일체 금지된다"고 덧붙였다.

동창회나 향우회 등 집회에 의한 선거운동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이와 같은 모임에서 개인적인 대화를 통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한국에선 선거운동 기간 중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도 공개된 장소에서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거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대가를 받을 수 없으며 어깨띠 등 소품은 사용할 수 없다.

선거운동 자체가 극도로 위축돼 있는 미주 지역이지만 대선을 앞두고 나름의 움직임은 포착되고 있다. 미주 지역 야권 지지세력이 '대선투표 참여운동 단체 발대식'을 준비하고 있는 것. LA민주연합 이병도 상임대표는 "안철수 후보가 야권 단일후보를 문재인 후보에게 양보함에 따라 미 서부지역 민주운동 단체들이 안 후보 지지 동포단체와 함께 '미국 서부지역 새정치 국민연대'를 결성해 투표참여운동을 전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투표참여운동 결의대회는 오는 29일(목) 오후 6시 가든스위트 호텔에서 민주통합당 김성곤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이 결의대회처럼 단순히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행사는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김병일 기자 mirs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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