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등에도「마진」제 적용 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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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한은은 수출용 원자재수입에 대한 지급보증과 내국「유전스」제도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대불의 격증을 막기 위해 현행 규정의 전면적인 개정을 구상하고 있다.
27일 한은 당국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원자재 도입승인에 필요한 순 가득률을 현행 10%에서 20%이상 인상시키고 DA나 「슈퍼스·유전스」등의 경우에도 민간계약 「베이스」 에서와 같이 「마진」 제를 적용하되 모두 30%로 인상시키며 대응수출의 불이행 및 원자재 유용 등이 발견되는 즉시 시은은 즉각적으로 관계당국에 고발해야하며 ④수출상품의 원자재 소요량 산출과 선적별 동일 적격품의 검사를 관계부처 공동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품질을 철저히 관리토록 한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한은 당국의 구상은 관계부처간의 사전협의가 필요하여 그 실시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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