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체전 재검토해야할 참가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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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금년도 제 46회 전국 체육대회부터 대한체육회가 대회참가 규정의 일부를 변경. 일반부 개인 경기 종목에 한해 본적지 출전제를 채택한 이후 선수들의 이중참가신청이 들어오는가 하면 각도선수단에서는 대학에 재학중인 선수에게도 이규정을 적용하도록 요청하고있어 참가 규정 변경의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되고있다.
대한체육회는 금년부터 처음으로 일반부 개인 경기선수를 지방으로 돌려보냄으로써 종래 우수선수가 중앙에만 집중되어오던 폐단을 없애고, 선수들이 자기 고장을 위해 활약할 수 있는 기회를 1년에 한번씩이나마 갖도록 하려는데 이 규정변경의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선수의 본적지출전제가 적용되자 각시·도 선수단에서는 추잡한 선수쟁탈전이 벌어져 이중, 삼중으로 선수참가신청이 들어오고 있어 적지 않은 말썽이 빚어지고 있다.
또한 일부 도 선수단에서는 선수단의 태반을 차지하고 있는 대학선수에는 이를 적용시키지 않고 일반부 선수에만 국한시킨 것은 애당초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체육회 당무자는 참가규정의 재검토가 있어야할 필요성은 있으나 대회개막을 눈앞에 둔 지금 참가규정을 또다시 변경한다는 것은 더욱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따라서 체육회는 혼란을 막는 미봉책으로 이중으로 참가신청이 들어온 선수라고 하더라도 선수자격은 박탈하지 않고 본적지를 가려내어 참가시키고 대학선수는 명년부터 본적지 제를 채택할 방침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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