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연립 주택 건설 때 유치원·노인정 설치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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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는 24일 주택 건설 기준 규칙을 개정, 「아파트」와 연립 주택 등 공동 주택 단지에 일정 규모의 유치원·어린이놀이터·노인정 운동장 등 복리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단지안 상가와 「슈퍼마켓」에 유흥 음식점과 복덕방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했다.
또 의료 시설과 녹지 시설·TV 「안테나」 공동 시설·공동 저탄장을 설치도록 하는 한편 이들 시설에 대한 규모를 정했다.
개정된 규칙은 「아파트」 등 공동 주택의 주거 환경을 개선키 위한 것으로 서울시 등이 행정 지침으로 규제해오던 것을 정부가 규칙으로 묶어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이 규칙에 따르면 3백가구 이상 공동 주택을 건설할 경우 1백 가구마다 3평 크기의 노인정을 설치하고 5백 가구 이상 주택을 건설할 경우 탁아소·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는 대지를 확보, 시설 설치 희망자에게 분양토록 했다.
노인정은 7·5평 이상의 오락실, 바둑·장기 등 오락시설, 남녀 변소 및 세면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어린이놀이터는 1백 가 구이하인 경우 1가구 당 1평, 1백 가구 이상 일때는 l백평에 1백 가구를 초과하는 3가구마다 1평의 비율로 가산한 면적 이상의 놀이터를 확보하도록 했다.
또 1백∼1천 가구가 들어선 단지는 가구 당 0·6∼l·2평 규모의 상가, 1천∼5천 가구의 단지는 6백∼2천4백평의 종합 상가를 각각 5층 이하로 짓되 이들 판매 시설에는 식료품·의료품·문구류·다과류·운동기구·기타 생활 필수품, 입주자의 생활 편익을 위해 필요한 판매장과 이 미용원·약국·병 의원 등의 용도로 해야하고 부동산 소개업소와 주점·유흥 음식점의 용도로는 사용치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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