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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요구 내연녀 등에 성적비방 e메일

중앙일보

입력

서울 강동경찰서는 6일 헤어지자는 내연녀와 내연녀 남자친구에게 성적으로 비방한 e메일을 상습적으로 보내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김모(40)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년여간 사귀어오던 박모(22.여)씨가 초등학교 남자동창과 사귀면서 자신과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등 만나주지 않는데 앙심을 품고 지난 6월부터 한달여간 서울시내 모 PC방 등에서 박씨를 지칭, "술집에서 몸을 판다"는 등 성적으로 비방한 e메일을 박씨와 박씨의 남자친구에게 13차례에 걸쳐 보내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조사결과 김씨는 경찰의 인터넷망 추적을 피하기 위해 박씨의 초등학교 여자동창의 이름으로 e메일 주소를 새로 만든 뒤 PC방에서만 e메일을 보내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서울=연합뉴스) 장영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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