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 500m 이내 새로 못 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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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지난해 서울에서 대형 커피전문점을 창업한 A씨는 요즘 속이 탄다. 이달 초 불과 200m 떨어진 곳에 같은 브랜드 가맹점이 새로 문을 열었기 때문이다. 손님을 지키기 위해 서비스에 더 신경을 쓰곤 있지만 당장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넘게 떨어졌다. A씨는 “더 나빠질지, 호전될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마음이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영업권역 침해를 막기 위해 커피전문점 출점 거리가 제한된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존 가맹점의 500m 이내 신규 출점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커피전문점 모범거래기준을 발표했다. 적용 대상은 가맹점 수 100개 이상, 매출액 500억원 이상인 5개 가맹본부(카페베네·엔제리너스·할리스·탐앤탐스·투썸플레이스)다.

 이들 5개 브랜드 매장 수는 2009년 748개에서 지난해 2069개로 2년 새 177% 급증했다. 이 때문에 중복 출점으로 인한 갈등과 분쟁도 빈번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 4월 발표한 제과·제빵업종 모범거래기준과 똑같이 500m 거리 제한을 두기로 했다. 직영점만 운영하는 스타벅스 매장의 서울 직영점 평균거리가 476m라는 점도 고려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미 엔제리너스는 가맹점의 30.7%, 카페베네는 28.8%, 투썸플레이스는 22.3%가 500m 안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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