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고령자 ELS 판매’ 손본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01면

국내 금융회사가 최근 1년간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판매한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파생상품 규모가 4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금융이해도가 떨어지는 고령자가 상품특성을 제대로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판매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은행·증권사·보험사가 판매한 ELS·주가연계신탁(ELT)·주가연계펀드(ELF) 규모는 총 24조4656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판매한 금액은 4조1774억원으로 전체 판매액의 17.1%를 차지했다.

 이 상품은 주가 흐름과 연계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높은 수익을 내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 원금 손실을 볼 수 있는 파생상품이다. 문제는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다. 일부 금융회사가 고령자에게 이런 상품특성을 설명하지 않고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날 1회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를 열고 ELS 관련 상품의 판매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조만간 상품판매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으며, 고령자에 대해 투자권유를 제한하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경험이 없는 고령자에게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ELS 같은 파생상품 투자를 권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하루 이틀 정도 투자 숙려기간을 두거나, 자식 등 고령자 가족의 확인을 받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는 연금저축 수익률이 저조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운용방식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수수료가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내리도록 할 방침이며, 연금저축 담보대출 금리가 적정한지 등도 점검한다. 또 ▶실적배당형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여부 ▶금융회사의 대출모집인 관리·감독 실태 ▶보험금 지급 절차의 적정성 여부 ▶금융회사의 민원처리 실태 등도 내년도 금감원 중점 점검사항에 포함하도록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