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경제 용어] 할당 관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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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0면

우리나라에서 냉동 삼겹살을 수입하려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기본세율이 25%입니다. 하지만 다음 달 31일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지난해 초 기획재정부가 세금을 깎아줬기 때문입니다. 올해 말까지 총 5만t에 대해 이런 혜택을 줍니다.

 이처럼 정부가 수입품목의 세금을 임의로 조정하는 것이 ‘할당 관세’입니다. 기본 세율의 40%포인트 안에서 내리거나 올릴 수 있습니다. 삼겹살의 경우 5만t처럼 수입품의 일정한 할당량까지 이 관세를 부과한다고 해서 ‘할당’이란 이름이 붙었습니다. 할당 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 품목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목적은 물가를 관리하는 것 등입니다. 국내 수요·공급 균형이 맞지 않다고 판단할 때 할당 관세를 적용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삼겹살은 국내 생산량에 비해 소비자들의 선호가 높아 만성적으로 공급이 부족하다”며 원래 올 6월까지던 관세 혜택을 올해 말로 연장했습니다. 세금을 내리면 값싼 삼겹살 수입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국내 공급이 원활해져 값이 조절될 거란 예측입니다. 관세를 낮추면 국내 생산자들은 반발하겠죠. 돼지를 키우는 양돈 농민들은 “수입업체만 혜택을 보고, 국내 농가는 어려워졌다”고 주장합니다.

 요즘은 특히 설탕에 붙는 할당 관세가 화제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원래 30%인 설탕의 관세를 내년 6월 말까지 0%로 없앴습니다. 30만t 한정입니다. “설탕 재료가 되는 원당의 국제 가격은 내려가고 있는데 국내 설탕값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실제로 원당 가격은 지난해 9월 ㎏당 671원에서 올 8월 512원으로 내렸습니다. 하지만 국내 설탕 가격은 이 기간 동안 ㎏당 1127원으로 동일했습니다.

 설탕을 만드는 CJ·삼양사 같은 업체는 반발했습니다. “몇 년 전 원당 가격이 오를 때 가격을 못 올렸기 때문에 손해가 생겼고, 원당 가격이 내릴 때 이 손해를 보전하는 것”이라는 해명이죠. 설탕의 경우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기본관세를 30%에서 5%로 아예 내리는 개정안을 상정해 놓은 상황이라 더 큰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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