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연어 등 수산물도 유전자변형 표시 의무화

중앙일보

입력

앞으로 농산물뿐 아니라 대형 연어 등 유전자를 조작해 생산하는 유전자변형 수산물에 대해서도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안' 을 의결했다. 시행령은 해양오염이 발생하거나 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수역에서의 수산물 생산을 제한토록 규정했다.

국무회의는 또 1~5등급 국가유공자 차량의 유료도로 통행료를 완전 면제하고 8백㏄ 이하 경차, 장애인, 고엽제후유증 환자, 6~7등급 국가유공자에게는 통행료의 50%를 면제키로 하는 유료도로법 시행령도 의결했다.

최익재 기자 ijchoi@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