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신탁 사적 화의 6개월 연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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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한국부동산신탁 채권기관들이 27일 사적 화의에 재합의, 한부신에 대한 채권회수 및 법적 절차 착수가 6개월 유예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부신은 신탁사업정리계획에 맞춰 10개 사업장은 국민자산신탁으로 이전하고, 24개 사업장은 자산유동화 회사를 설립해 일괄 매각하는 한편 30여개 사업장은 매각하는 작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차진용 기자 chaj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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