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베네수엘라 독점계약소송 논란

중앙일보

입력

삼성전자[05930]가 베네수엘라 현지 전자제품 유통업체와 독점계약을 둘러싼 법정 분쟁에서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삼성측 현지법인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반박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24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베네수엘라의 유통업체인 삼트로닉스는 "베네수엘라 대법원이 자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삼성전자가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자국내에서의 독점권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해말 삼성전자에게 다른 업체를 통해 자사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인정한 하급심을 뒤엎은 것이다.

삼트로닉스의 변호인 에제퀴엘 자모라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판결에 따라 삼트로닉스 이외에 어떤 다른 업체들도 베네수엘라에서 삼성전자 제품을 수입할수 없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삼성이 자사와 지난 95년 체결한 독점 유통계약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베네수엘라 법원에 2억3천600만달러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었다.

그러나 삼성전자의 현지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관한 삼트로닉스의 해석에 문제가 있다"며 삼트로닉스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또 "지난 95년의 계약에는 독점적인 유통권에 대한 어떤 조항도 없다"며 "삼성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독점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삼성전자 한국본사관계자도 "아직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것은 없다"며 "그러나 판사가 부패에 연루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베네수엘라법원 자체를 전반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