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카바 비급여 고시 폐지, 심장학회가 왜 반대?"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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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카바수술의 비급여 고시를 폐지 해 더 이상의 카바수술을 막겠다고 나섰지만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가 반대의견을 피력하고 나서 배경이 주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당초 부여한 3년의 검증기한이 지났고 앞으로 검증의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더이상의 논란을 중지하고 카바수술을 할수 없도록 고시를 폐지할 계획"이라며 "그러나 학회에서 이를 반대하고 나섰다.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간 학회가 카바수술 중지를 주장해온 상황에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현행 고시가 폐지되면 송 교수를 제지할 장치가 사라지는게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며 "그러나 고시폐지는 카바수술을 아예 할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위반하는 건 불법시술로서 의료기관 폐쇄까지 명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고시를 유지하면 고시위반에 대한 제재 조항이 없고, 앞으로도 카바에 대한 논란이 지속될 것이다. 이는 정부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학회 나름대로 이같은 복지부의 입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단 입장이다.

학회 관계자는 "그간 복지부가 고시 위반에 대한 어떤 형태로든 제재조치를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며 "카바의 안전성을 입증하지도 못했는데 간단히 고시만 없애면 카바수술을 못한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앞서 복지부 담당자가 만든 고시를 현 담당자가 간단히 폐지해 버리면 끝난다는 건 결국 후임자에 의해 번복될 우려도 있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학회는 고시폐지에 대해 몇 가지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먼저 카바수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하고 앞으로 카바가 시행 될 경우 의료업 폐쇄 등의 제재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점도 명시해야 한다는 것.

이와함께 학회는 "송 교수가 동일한 수술을 계속하며 본인이 신청한 신의료기술인 카바수술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흉부외과 의사들이 시행하는 대동맥판막성형술이라고 강변하고 있다"며 "대동맥판막성형술 적응증에 대한 발표가 선행돼야 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이런 복지부와 학회의 의견 차는 지금까지 수차례 양 측이 회동과 문서 교환 등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은 채 끊임없이 이어져오고 있다.

비급여고시 3년 기한이 끝난지 5개월여가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복지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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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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