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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형 내곡동 땅 매입 과정서 국고로 9억7200만원 부담한 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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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의혹 사건 특별검사팀(특검 이광범)은 14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34)씨의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배임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시형씨가 부지 매입자금 12억원을 편법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해 증여세 포탈 혐의가 있다며 국세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특검팀은 또 김인종(67)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김태환(56) 경호처 특별보좌관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시형씨가 부담해야 할 사저 부지 매입비용 9억7200만원 상당을 경호처가 떠안도록 해 시형씨에게 이익을 주고 국가에 손해를 끼친 혐의다. 특검팀은 심형보(47) 경호처 시설관리부장은 사저 및 경호시설 부지의 필지별 매입금액이 기재된 보고서를 변조해 제출한 혐의(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 행사)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은 “특검이 내린 결론 일부에 대해 유감”이란 대통령실 입장을 발표했다. 시형씨에 대한 증여세 포탈 혐의, 청와대 경호처 직원들에 대한 배임 혐의 등 특검 수사 결과를 반박했다.

심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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