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조카 성폭행·출산까지 큰아버지 징역 25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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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합의부(김진현 부장판사)는 14일 친조카를 7년여 동안 상습 성폭행해 아이까지 낳게 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로 기소된 정모(58)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정보공개 10년,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채 자신의 성욕구를 채우기 위해 저지른 반인륜적인 친족 간 범죄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시킬 필요가 있어 장기간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정씨는 함께 살던 친조카가 초등학교 3학년이던 2005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출산까지 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정씨에게 징역 45년을 구형했었다. (중앙일보 11월 14일자 16면)

평택=유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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