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7년간 성폭행 50대 징역 45년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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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미성년자인 친조카를 7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큰아버지(58)에게 징역 45년이 구형됐다. 이는 법적으로 가능한 최고 형량으로 큰아버지의 나이를 감안하면 사실상 종신형을 구형한 셈이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김영신 검사는 “성범죄는 정신적인 살인 행위로, 초등학생 때부터 고등학생 때까지 7년여 동안 지속적인 강간과 추행을 일삼은 큰아버지의 죄질이 매우 불량해 최근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고 13일 밝혔다. 선고 공판은 14일로 예정돼 있다.

 성폭력범죄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에는 징역 7년 이상 30년 이하까지 선고할 수 있다. 김 검사는 여기에 범죄가 지속적으로 이어진 점을 감안, 경합범 가중 규정을 적용해 가장 무거운 형량의 2분의 1인 15년을 더해 징역 45년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는 엄벌하자는 차원에서 이같이 구형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큰아버지 A씨는 2005년 9월부터 지난 7월까지 7년 동안 함께 살던 친조카 B양(15)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임신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양이 출산 후 2주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성폭행을 하는 등 패륜 행위를 일삼아 오다 구속 기소됐다.

 B양은 평택지청 형사조정위원이 운영하는 미혼모 시설에서 생활하며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 고교를 자퇴한 B양은 치료 결과가 좋아 내년 3월에는 복학해 학업을 계속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평택=유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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