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16(재판장 河光鎬부장판사) 23일 독일 민스터대학 송두율 교수가 ‘김철수’라는 이름의 북한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내용의 책을 집필한 황장엽씨를 상대로 송교수가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宋교수가 김철수인지는 입증할 수 없지만 黃씨도 이를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이었던만큼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승현 기자 <s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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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16(재판장 河光鎬부장판사) 23일 독일 민스터대학 송두율 교수가 ‘김철수’라는 이름의 북한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내용의 책을 집필한 황장엽씨를 상대로 송교수가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宋교수가 김철수인지는 입증할 수 없지만 黃씨도 이를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이었던만큼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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