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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특검, '대통령 아들' 시형씨 "혐의 없음"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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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을 수사하던 이광범 특별검사팀이 수사를 종료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 일가에 대해서는 모두 무혐의 등으로 처분했다.

이 특검은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변호사회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34)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 대신 특검팀은 이씨에 대해 증여세 포탈 혐의로 국세청에 과제자료를 통보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씨가 약 5억원 가량의 추징세금만 내고 형사처벌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내곡동 20-17번지 등 사저 및 경호시설 부지 2606㎡ 중 경호부지 2143㎡의 적정가격이 33억700여만원임에도 42억8000만원에 사들여 국가에 9억7200여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다.

이에 대해 특검은 실무자인 김인종(67) 전 경호처장, 김태환(56) 경호처 행정관에 대해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심형보 경호처 시설관리부장은 공문서 변조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김 전 처장 등이 시형씨와 경호처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그대로 둔 채, 사저부지 내 필지 중 가장 가격이 높은 20-17번지의 시형씨 지분율을 높게 만드는 방법으로 국가에 손해를 끼치고 시형씨에게 부당한 이득을 보게 한 것으로 봤다.

심 부장은 사저 및 경호시설 부지의 각 필지별 가격을 산정해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특검팀이 해당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필지별 가격을 산정한 내용을 누락한 변조 보고서를 만들어 특검팀에 제출한 혐의다.

한편 특검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현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하므로(헌법 제84조) 공소권 없음 처리됐다.

김윤옥 여사와 임태희 전 대통령 비서실장 역시 내곡동 사저 부지 결정 및 매매계약 채결 등에 개입ㆍ관여하거나 김인종 등의 배임에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 없음 처리가 됐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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