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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 기간, 결정권자 뜻 따를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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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내곡동 사저 특검 수사팀이 탄 차량이 12일 청와대 경호처의 제출 자료를 받기 위해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건물로 들어가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은 청와대의 거부로 제3의 장소인 금감원 연수원에서 자료를 제출받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김성룡 기자]

청와대가 12일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사건 특별검사팀(특검 이광범)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했다. 청와대는 ▶결론을 내리기에 충분한 수사가 이뤄졌고 ▶국정 운영 차질과 대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거부 이유로 들었다. 이 대통령의 장남 시형(34)씨 등 20여 명이 40회에 걸쳐 소환 조사를 받았고 경호처 기밀 자료를 포함, 51개 항목 206페이지에 달하는 자료를 제출했다는 통계도 제시했다.

 이광범 특검은 이날 오후 청와대의 연장 요청 거부 소식을 전해 듣고 “연장 여부는 전적으로 결정권자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창훈 특검보는 “현재 추가로 예정된 소환조사나 압수수색은 없다”며 “13일 총정리를 해 14일 수사결과를 발표한 뒤 특검을 종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사법처리 대상자를 시형씨와 김백준(72)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김인종(67) 전 청와대 경호처장, 김태환(56) 경호처 재무관, 경호처 직원 3명 등 총 7명으로 압축하고 막판 법률 검토작업을 하고 있다. 사저부지 매입의 명의자이자 당사자인 시형씨에게는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퇴임 후 거처할 사저부지를 시형씨 이름을 빌려 사들이는 명의신탁이 이뤄졌다는 판단이다.

 시형씨가 내야 할 사저부지 매입비용 중 일부를 청와대 경호처가 떠안게 해 국가에 손해를 끼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청와대 관계자들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애초 특검팀은 청와대에 직접 들어가지 않고 인근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아 열람하기로 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지 사흘 만에 내려진 결정이었다. 특검팀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등에 따라 청와대와 영장 집행 시기, 방법을 조율했다”고 말했다. 청와대 측은 경호처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류 등을 금감원 연수원으로 옮겼다.

 하지만 도중에 문제가 생겼다. 특검팀이 청와대에서 가져온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검팀 측은 “영장에 기재된 조건에 따라 압수목록을 제시했고 제출된 자료가 충분치 않아 영장을 강제 집행하겠다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는 형사소송법 관계규정을 들어 특검팀의 추가 요구를 승낙하지 않았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특검팀은 승낙 없이 청와대를 직접 압수수색할 수 없다. 특검팀 관계자는 “오늘 집행은 불가능해졌고 집행절차가 종료됐다”고 말했다. 금감원 연수원에 나갔던 압수수색팀은 도착한 지 한 시간 반 만에 철수했다.

 압수수색이 무산되면서 특검은 원하던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 시형씨가 작성했다는 차용증 원본 파일을 찾지 못했고 총무기획관실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이 대통령 명의로 작성됐다는 사저부지 내 건물 철거 계약서 등 다른 핵심 자료도 입수하지 못한 상태다. 앞서 특검팀은 시형씨가 큰아버지 이상은(79) 다스 회장에게서 빌린 현금을 보관한 장소라고 진술한 청와대 관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에 대한 조사와 관련, 특검팀 관계자는 “김 여사 조사의 필요성과 대통령 부인에 대한 예우 등을 고려해 서면조사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김 여사 측에서 이와 상관없이 입장을 소명할 진술서를 보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임태희(56) 전 대통령실장에게도 이날 서면진술서를 받았다.

심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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