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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주택’ 경매유예 전 금융권으로 확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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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집값이 내려 대출금도 못 건지는 이른바 ‘깡통주택’의 경매 처분을 3개월간 유예하는 제도가 전 금융권으로 확대된다.

 금융감독원 주재성 부원장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경매유예제도(담보물 매매중개 지원제도)를 운영하는 금융회사를 은행권에서 제2금융권으로 넓힌다”고 밝혔다. 경매유예제도는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담보인정비율(LTV) 초과대출의 장기분할상환 전환 등과 함께 금감원이 추진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부터 경매유예제도에 참여하는 금융회사가 18개 은행과 1165개 단위농협, 953개 신협, 142개 산림조합, 93개 저축은행 등 총 2569곳으로 늘어난다. 현재 경매유예제도를 실행하는 곳은 16개 은행과 일부 단위농협뿐이다.

 금감원은 또 13일부터 은행들이 ‘금리인하 요구권’을 대출 고객에게 제대로 안내하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대출 고객이 승진·취업·전문자격증 취득 등의 이유로 은행에 대출 금리를 내려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다.

연체율이 급등하는 집단대출과 관련해 주 부원장은 “ 대출자가 승소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며 “섣불리 소송에 휘말려 대출 이자를 내지 않으면 패소했을 때 소송비용과 이자상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제기된 집단대출 사업장 47곳의 대출자들이 연체한 금액은 1조200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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