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그룹 금융회사도 계열사에 의결권 행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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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30대 그룹 소속 금융.보험회사도 다른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법정관리나 화의 상태인 회사가 다른 계열사에 대해 출자한 것은 출자총액제한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고, 채무보증 해소 의무도 법정관리나 화의가 진행되는 기간에는 유예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은 출자총액제한 제도를 완화하자는 지난 5월의 정.재계 합의를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30대 그룹 금융회사는 동일인 지분율이 30% 미만인 계열사의 임원 임면, 정관 변경 및 합병, 영업양도 사항에 대해 보유지분만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예컨대 삼성전자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 삼성생명의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된다.

이와 함께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출자는 2003년 3월 말까지 출자총액제한의 예외로 인정된다. 사회간접자본(SOC)민자사업에 대한 출자는 아예 출자총액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밖에 자회사의 주식가격이 높아져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기업은 부채비율 1백% 요건 등 지주회사에 주어지는 의무를 1~2년 동안 유예받을 수 있다.

이상렬 기자 i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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