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 예정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제도화할 예정이다.

2012년도 제2차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9명의 위원은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 추진 방안은 위원회 산하 전문 위원회를 활용하거나 한시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유전자 검사에 관한 규제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유전자검사와 관련된 네거티브 규제 방식은 유지된다. 질병 치료 등을 제외한 미성년자 유전자 검사는 별도로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는 현행 포지티브 규제를 유지하게 된다. 전문가 단체와 희귀 유전 질환을 가진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절차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질병 관련 유전자 검사를 의료기관에만 허용한 현행 규정은 유지된다.

[인기기사]

·제약 M&A 분위기 후끈…이스라엘계 제약기업 테바가 주목하는 곳은? [2012/11/05] 
·셀트리온, 램시마 신촌 세브란스 등 처방 대기중 [2012/11/05] 
·삼일제약 리베이트 혐의…규모 따라 지원 세분화 [2012/11/05] 
·[FOCUS] 대상 “CJ가 김치 특허만 빼간 건 아냐” [2012/11/05] 
·약국·병의원서 약값 최대 3개월 안에 결제해야 [2012/11/05] 

장치선 기자 charity19@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위 기사는 중앙일보헬스미디어의 제휴기사로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중앙일보헬스미디어에 있습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