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법원, DNA 구속영장 법적효력 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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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유전자 암호를 담은 DNA에만 전적으로 의존해 강간피의자의 신원을 확인, 구속한 사건에 대해 DNA 감식을 통해 발부된 구속영장의 법적 효력을 인정한 하급심의 평결이 타당하다고 8일판결했다.

지난 2월 지방법원은 "구속영장에는 혐의자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담아야 하며 DNA 역시 혐의자의 신원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담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면서DNA 구속영장의 효력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이날 대법원은 하급심 평결을 재론할 이유가 없다면서 이를 그대로 인정했다.

지난 1994년 새크라멘토에 거주하는 한 여성이 자신의 아파트에서 정체불명의남자에 의해 강간당했으나 공소시효 만료전까지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하지 못함에따라 수사당국은 피해여성에게서 채취한 피의자의 정액샘플을 통해 유전자 코드를확인, 공소시효 만료시점을 며칠 앞둔 지난 2000년 8월 미국 사법사상 처음으로 피의자의 이름 대신 DNA 신원을 명기한 DNA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사당국은 공소시효가 만료된 지 한달 후 폴 로빈슨이라는 인물이 피해여성에서 채취한 DNA샘플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 그를 구속했는데 로빈슨은 과거 강간전과 때문에 그의 혈액샘플이 공공 데이터베이스에 보존돼 있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범인의 DNA 증거가 존재하는 강간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무기한 연장하는 내용의 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구속중인 로빈슨의 변호인은 이번 주대법원의 평결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연방법원에 항소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몇몇 다른주에서도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사건들에 대해 DNA 영장을 발부한 사례가 있었으며 지난달에는 위스콘신주의 한 법원에서도 DNA 영장을 통한 구속사건에 대해 구속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샌프란시스코 AP.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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