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기업구조조정 촉진위해 파산법원 설립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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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보다는 파산법원을 설립해 도산기업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법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등 여러가지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9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평가와 정책제언'이라는 정책보고서를 내고 "단순히 채권금융기관의 행동규정 설정을 통해 부실기업을 처리하고자 하는 현행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시장원리에 따른 효율적인 기업구조조정에 기여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경연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서 제시한 채권금융기관의 출자 및 투자 제한완화는 회생가능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촉진함으로써 신속한 회생계획의 이행에는 도움을 줄 것이나 그 내용은 채권금융기관 주도의 법적 기업퇴출절차를 설정하고 있을 뿐 복합적인 처방을 통한 실효성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절차상 금융기관간 협약을 뺀 과거 워크아웃의 법제화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이에따라 "앞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도산기업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파산법원을 설립해 법원의 경제적 판단능력을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전문성을 확충하고 기업의 자율적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하는 등 복합적인 처방을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경연은 또 "민영화가 이뤄질 때까지 정부투자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한시적 방안을 마련하고 부실금융기관을 시장원리에 의해 퇴출시켜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 기업구조조정과 관련된 제도를 선진화 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서울=연합뉴스)김현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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