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립 모리스, 흡연자소송 배상금 삭감 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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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회사 필립 모리스의 변호인단은 6일 평생흡연으로 폐암에 걸린 리처드 뵈켄(56)에게 회사가 줘야 할 징벌적 피해 배상금 30억달러를 삭감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 사건을 맡은 찰스 맥코이 판사는 이날 두 시간 반 정도의 심리를 마친 후 9일 배상금 삭감여부에 대한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로스앤젤레스 지법 배심원단은 지난 6월6일 뵈켄이 폐암에 걸린 책임을 물어 필립 모리스사에 대해 보상적 배상금 554만달러, 징벌적 피해 배상금 30억달러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이 배상금액은 개인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최대 규모의 액수이다.

클린턴 전 대통령의 성추문사건을 파헤쳤던 특별검사 출신으로 필립 모리스의 법률자문을 맡은 변호인 케네스 스타는 보상금이 "너무 어마어마하고" "정도 이상"이라면서 법원에서 재검토해줄 것을 촉구했다.

스타는 과거 보상적 배상금과 징벌적 배상금의 비율은 1대3 혹은 1대4에 불과했지 뵈켄의 경우처럼 1대 540이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그는 또 과거 캘리포니아주 법정소송에서 최대를 기록한 징벌적 배상금도 2천500만달러에 지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뵈켄은 13세 때부터 흡연을 시작, 40년간 하루 두 갑의 말보로를 피웠으며, 99년 폐암 진단을 받고 암이 림프절과 등, 뇌까지 전이되자 필립 모리스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한편 이날 유럽에 담배를 밀반입했다면서 필립 모리스를 제소한 유럽연합(EU)의조치와 관련, 필립 모리스는 "불행한 일"이라고 논평했다.(로스앤젤레스 AFP.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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