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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음란 만화 유죄

중앙일보

입력

인터넷 유료 사이트에 게재한 성인만화도 음란물로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형사7단독 이성구 판사는 1일 인터넷 성인만화 사이트를 개설, 음란만화를 게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기소된 B사 대표 임모(38) 피고인과 B사에 대해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남녀 성기를 직접 노출하지 않았고 일부 장면은 표현상 불가피했다며 인터넷에 게재한 만화가 음란하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변태적이고 난잡한 성행위를 집중적으로 묘사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음란물이라는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임 피고인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성인만화 사이트를 개설, 인터넷 사용자들을 회원으로 가입시킨 뒤 매달 450여명에게 월 1만원의 회비를 받고 대학생이유부녀들에게 돈을 받고 매춘을 한다는 줄거리의 만화 등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국내컬러만화를 게재한 혐의로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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