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우중씨 2천5백억 갚아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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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우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전직 대우 임원들이 26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추징금을 선고받은데 이어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계열사의 대출 보증을 섰다가 수천억원대의 빚더미에 앉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28단독 이규철 판사는 31일 한국수출보험공사가 대우계열사 대출보증 대가로 받은 백지어음에 보증을 섰던 김 전회장을 상대로 낸 어음금 청구소송에서 "김 전회장은 공사측에 2천520여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수출보험공사는 지난 98년 11월부터 99년 6월 사이 ㈜대우와 대우자동차가 여러은행으로부터 수백억∼수천억원의 무역금융에 의한 대출을 받을때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 대출채무를 보증했고 ㈜대우 등은 공사측에 김 전회장을 보증인으로 한 백지약속어음을 발행했다.

공사는 ㈜대우 등이 이후 대출금을 한푼도 갚지 않아 이를 대신 물어줬다며 어음 보증인인 김 전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전회장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공사측 주장을 반박하지도 않았으므로 이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본다"며 "김 전회장은 어음금을 모두 갚을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전회장이 해외에 체류중인데다 남은 재산도 별로 없는 것으로 알려져 8억8천여만원의 인지대를 들여 재판을 하고 승소 판결을 받은 공사측이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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