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업체에 관세 납기연장 등 지원

중앙일보

입력

관세청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업체에 대한 관세지원과 보세화물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 31일 전국세관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수출.입업체가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관세의 납기를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1년의 범위 내에서 6회까지 분할 납부할수 있도록 했다.

또 침수 등으로 보세화물이 손상 또는 변질된 경우에도 손상분에 대해 감면 지원하고 수입신고 수리후 지정 보세구역에 보관중인 물품이 쓸려갔거나 변질.손상된때에는 해당 관세를 환급하도록 했다.

아울러 호우 피해지역에 입주하고 있는 수출업체 지원을 위해 그동안 서류제출로만 가능하던 적재기간 연장신청을 팩시밀리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선적이 곤란한 경우에는 적재기간 연장을 허용키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업체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고 생산시설의 원활한 복구를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피해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일선세관에서 이행사항을 본부에 보고토록 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