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교복담합' 본격수사 착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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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와 YMCA 등 2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3대 교복업체의 담합행위와 관련, 집단 손해배상소송 제기 방침을 밝힌 가운데 검찰이 이들 업체의 가격담합 등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지검은 2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SK글로벌과 제일모직, 새한 등 3대 교복업체 법인과 이들 3사의 영업팀장 및 교복사업본부장 등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해옴에 따라 이 사건을 형사6부에 배당,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3대 교복업체는 98년 11월 각사 총판과 대리점들로 구성된 `전국학생복발전협의회'를 구성, 이후 2년6개월간 교복 판매철 직전 지역별 모임을 갖고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등 담합행위를 한 혐의다.

이들 업체는 각 학교 학부모회 등이 입찰을 통해 교복을 저렴하게 구매하는 '공동구매' 활동을 벌이자 99년 1월 등 수차례 회의를 열어 반대서명 운동과 항의공문 발송, 학교앞 시위 등을 통해 공동구매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공정위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작업을 벌이고 공정위 실무자들을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벌인 뒤 교복업체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3대 교복업체의 담합행위를 적발, 모두 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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