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곡수매 50% 선금 지급

중앙일보

입력

내년부터 추곡수매 약정을 맺은 농가는 수매가의 50%를 봄에 선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농림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다음주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공포되면 지난 봄 약정수매시 이미 수매가의 40%를 선금으로 받은 농가에 대해 다음달부터 5%의 선금이 추가로 지급된다고 농림부는 밝혔다.

홍병기 기자 klaat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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