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 규정어긴 유도복 착용시 실격패 적용

중앙일보

입력

국제유도연맹(IJF)은 19일(한국시간) 독일 뮌헨에서 심판위원회를 열어 유도복을 두껍게하는 등의 유니폼 규격 위반 선수에 대해 반칙패를 적용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기 도중에도 심판이 유도복 두께 측정을 요구해 부정이 발견되면 그 즉시 반칙패가 선언되며, 다만 경기 전에 적발되는 선수는 옷을 바꿔입고 출전할 수 있다.

일본 등 일부 국가는 상대 선수가 잡기 어렵게 유도복을 두껍게하는 경향이 최근 몇년간 부쩍 늘었다며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해왔다.(뮌헨 교도=연합뉴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