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도연맹(IJF)은 19일(한국시간) 독일 뮌헨에서 심판위원회를 열어 유도복을 두껍게하는 등의 유니폼 규격 위반 선수에 대해 반칙패를 적용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기 도중에도 심판이 유도복 두께 측정을 요구해 부정이 발견되면 그 즉시 반칙패가 선언되며, 다만 경기 전에 적발되는 선수는 옷을 바꿔입고 출전할 수 있다.
일본 등 일부 국가는 상대 선수가 잡기 어렵게 유도복을 두껍게하는 경향이 최근 몇년간 부쩍 늘었다며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해왔다.(뮌헨 교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