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촉진법 뭐가 달라졌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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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 법사위에서 수정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안은 재산권 침해에 따른 위헌(違憲)소지를 최소화하는 데 역점을 뒀다.

우선 금융기관 대출.보증 등을 포함하는 신용공여액 합계가 5백억원 이상인 기업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재경부는 이에 해당하는 기업이 1천개 정도가 되며, 이들 기업은 회계 장부를 작성.보관하고 감사하는 내부회계 관리제도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또 주채권 은행이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를 소집한 날로부터 7일간 모든 채권 금융기관이 채권 행사를 못하도록 한 규정이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법조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삭제했다. 대신 주채권 은행이 채권단 협의회 소집을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하고, 금융감독원장은 채권행사의 유예를 채권단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채권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채권단협의회 결정에 따라 채권 재조정 또는 신규로 신용공여를 한 경우 고의.중과실을 빼고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고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규정은 지나친 보호조항이라며 삭제했다.

협의회의 결정에 반발한 채권자가 채권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때 매수가격에 만족하지 못하면 금융기관별로 법원에 가격 변경을 요구하는 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렬 기자i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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