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개인신용 정보와 금융거래 실적 등을 보험회사에 넘겨주고 수수료 수억원을 받은 대형 신용카드 업체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부장검사 黃敎安)는 15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BC카드.국민카드 법인과 업무책임자는 각각 벌금 3천만원, 다이너스카드 법인과 업무책임자는 각각 벌금 1천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이밖에 S.H.L 등 7개 신용카드업체도 고객 개인신상 등을 제휴 보험사에 넘겨준 사실을 확인했으나 이름.주소 등 개인신상 정보만 제공하거나 절차상 고객 동의를 받았다는 점 등을 감안,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카드사들이 신용정보는 물론 개인정보도 유출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개인정보 유출행위를 처벌하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은 민간기업에는 적용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 2개 법은 공공기관이나 정보통신 서비스업체의 개인 신상정보 유출 행위만을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어 민간부문의 개인정보 유출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바꿀 필요가 있다" 고 지적했다.
정용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