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 침수피해차량 대당 200만원 보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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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피해 차량 3천여대중 57%가 대당 200만원 정도의 보상금을 받게 되고 호우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에게 대출 원리금의 상환과 보험료 납입이 유예된다.

손해보험협회는 16일 서울.경기 지역의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 연말까지 장기손해보험의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고 납입유예분을 내년 1∼6월 사이 연체이자없이 나눠 내도록 했다.

보험대출금의 원리금 상환도 연말까지 유예하는 한편 납입이 유예된 대출원리금은 내년 1∼6월 사이에 연체이자 없이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약관대출을 신청하면 24시간 이내에 신속히 지급토록 해 수해를 입은 가입자들의 편의를 봐주기로 했다.

한편 손보협회는 3천여대로 추정되는 침수차량 가운데 자동차 종합보험 자기차량 손해에 가입한 1천710대가 1대당 200만원 정도의 보상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현재 자차손해보험 가입률은 57%이며 총 보상액은 34억원에 달할 것으로 협회는 내다봤다.

협회는 또 침수지역임을 알고도 무리하게 운행하다 차량이 침수되거나 침수, 낙석, 산사태 등을 우려해 통행을 제한하고 있는데도 무리하게 운행해 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된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주차장안이나 노상에 주.정차를 하다 침수되거나 산사태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에는 가입자 과실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할증이 안되며, 다만 1년간 할인은 유예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건물, 자재도구, 상품, 귀중품 등에 대해서도 풍수재위험 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했을 때 피해보상이 이뤄지며 개인연금, 상해보험 가입자중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는 역시 보험보상금이 지급된다.(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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