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효성, 종합상사 지정 취소요건 해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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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과 ㈜효성이 종합상사 지정 취소기준에 걸려있어 관련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대외무역법은 전체 수출의 2%이상 실적을 낸 무역거래자를 종합상사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를 2년 연속 충족하지 못한 종합상사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쌍용과 효성이 지정취소 기준에 해당된다는 것.

㈜효성의 경우 지난해 수출은 13억6천500만달러로 우리 나라 전체수출(1천722억6천800만달러)의 0.8%에 그쳤으며 이에 앞서 지난 99년에는 이 비율이 0.7%, 98년에는 0.9%로 3년 연속 2%를 밑돌았다.

㈜쌍용은 이 비율이 지난 99년 1.6%에 이어 지난해 0.9%를 기록, 우리 나라 전체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년 연속 2% 미만이었다.

게다가 올 상반기에도 이들 회사가 전체 수출에서 차지한 비중은 효성이 0.9%, 쌍용이 0.6%에 그쳐 올해 역시 수출 비중 2% 기준을 충족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는 이와 관련, 종합상사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며 수출비중이 아닌 일정 수출액 기준으로 바꿀 것을 최근 정부에 요청했으나 주무부처인 산자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지정 취소 기준은 2% 미만이라도 정책당국의 판단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며 '아직까지 쌍용과 효성에 대한 종합상사 지정을 취소할 계획은 없으며 기준 역시 굳이 바꿀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종합상사는 지난 75년부터 지정되기 시작해 한때 13개사까지 늘었으나 국제상사, 고려무역, 율산실업 등이 도산, 지정요건 미달 등으로 지정이 취소돼 현재는 삼성물산, 현대종합상사, LG상사, SK글로벌, 대우인터내셔널, 쌍용, 효성 등 7개사만 남아있다.(서울=연합뉴스) 경수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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