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금관리기본법 개정 검토 중

중앙일보

입력

연기금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을 터주기 위해 정부가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5일 “부동산간접투자상품이나 임대사업,사회간접자본의 민간투자 사업 등에 연기금이 투자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기획예산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현행 연금관리기본법은 자산운용의 안정성을 위한다는 취지로 원칙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금지하며,해마다 마련하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이에 따라 자산총액이 61조원인 국민연금의 경우 부동산에 3천억원만 투자하고 있다.

정부는 또 기획예산처가 연기금에 부동산 투자를 자제하도록 권고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상렬 기자isa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