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 "코스닥도 마감후 거래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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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13일부터 코스닥시장도 거래소시장처럼 장을 마감한 직후인 오후 3시10분부터 3시40분까지 30분간 그날 종가로 주식을 매매할 수 있다.

10월 15일부터는 코스닥지수가 전날 종가보다 10% 이상 하락한 상황이 1분간 지속되면 전종목의 매매를 20분간 중단하는 서킷브레이커가 도입된다.

또 코스닥시장 등록을 위한 예비심사 때 벤처기업은 기술력이, 일반기업은 수익성이 각각 가장 중요한 평가항목이 된다.

코스닥위원회(위원장 鄭義東)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스닥시장 운영규정.등록규정' 등을 신설했다.

이에 따르면 등록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한 벤처기업을 평가할 때 기술력.시장성.수익성.경영능력.재무상황의 순으로 중요도를 매겼다. 일반기업은 수익성.시장성.재무상태.경영능력.기술력 등의 순으로 심사 비중이 결정됐다.

이와 함께 오는 16일부터 예비심사에서 기각 또는 보류판정을 받은 기업은 코스닥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재심사청구는 기각 또는 보류 결정 이후→30일 이내 신청→코스닥위원회의 청문회(신청 후 30일 이내)→위원회 결정(청문회 후 7일 이내)의 순으로 진행된다. 다만 내부 통제시스템 등의 문제로 인해 기각 또는 보류 판정을 받은 기업은 재심사 청구대상에서 제외된다.

코스닥위원회는 또 심사과정에서 기술력 등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항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한국산업기술평가원.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기술신용보증기금 등 4개 기관을 전문 평가기관으로 위촉했다.

한편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일반 기업과 자산총액이 1천억원을 넘는 벤처기업이 2년 연속 사외이사수를 법적 정족수에 맞추지 못하거나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된다.

이희성 기자 budd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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