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비권 행사하다 유죄 땐 가중처벌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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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묵비권은 피의자에게 보장된 헌법상 권리다. 하지만 처벌을 피하기 위해 악용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수사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경우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가중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은 16일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에 대한 법사위 국감에서 검찰에 이 같은 내용의 질의서를 제출했다.

 노 의원은 “4·11 총선과 관련한 수사 등 최근 진행된 검찰의 수사 진행을 보면서 검찰의 출석요구를 거부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한 사람들을 구속수사하지 않는다는 점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10월 3일자 16면)

 그는 “묵비권을 행사한 사람들을 보면 외부에서는 자신의 주장과 의견을 상세히 피력하는 반면 검찰에 출석해서는 진술을 거부하는 모순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대표적인 사건으로 ▶4·11 총선 때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받은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에 대한 무혐의 처분 ▶선거비용 부풀리기 의혹으로 조사받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불구속 기소 ▶‘나꼼수’ 진행자 김어준·주진우씨의 불법 선거운동 혐의에 대한 불구속 기소 등을 들었다.

 노 의원은 사회적으로 큰 화제가 된 사건의 피의자가 묵비권 행사로 검찰의 수사 기능을 떨어뜨렸다고 봤다. 묵비권이 정당한 권리 행사 차원이 아닌 방어 전략으로 변질됐다는 것이다.

그는 또 “피의자의 묵비권 행사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검찰이 대통령선거에서 흑색선전을 뿌리 뽑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의 한 간부는 “묵비권은 헌법(12조 2항)에 규정된 권리이므로 이를 무시한 채 수사를 진행할 수는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다른 간부는 “특정 범죄에서 묵비권의 과도한 행사가 사회정의를 해친다는 사회적 공감이 있다면 형사소송법 개정 등을 통해 묵비권을 제한하는 방안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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