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지원받은 금융기관 MOU 점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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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는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이 경영정상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경영진을 징계하는 내용의 '경영정상화 이행 관리업무 규정' 을 만들었다고 11일 발표했다.

규정에 따르면 예보는 분기마다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MOU 이행실적을 점검해 정상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관련 임원에게 주의나 엄중주의.직무정지.해임 등을, 직원에게는 징계를 요구토록 했다.

이를 위해 예보 임원과 금융.법률.회계전문가 6명으로 'MOU 점검결과 심의위원회' 를 구성하게 된다.

예보는 또 필요하면 금융감독원과 함께 이행실적을 점검키로 했다.

예보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을 매각하는 등 예보가 1대주주의 지위를 상실할 때까지는 MOU를 유지시키기로 하고, 금융기관이 정상화 목표를 달성하고 예보 지분이 5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금융기관의 부담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약정을 다시 맺기로 했다.

최현철 기자 chdc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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