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러브호텔과 다시 전면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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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경기도 고양시가 다음달부터 또 다시 러브호텔과 나이트클럽.룸살롱.단란주점.카바레 등 유흥업소의 불법행위에 대해 일제 단속에 나선다.

고양시는 다음달 27일부터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시범적으로 러브호텔과 유흥업소 및 이용업소가 밀집한 일산신도시와 화정지구 네 곳을 특별관리지구로 지정했다.

우선 단속 대상은 숙박 손님을 안받는 행위, 주차장.차량번호판 가리개 설치, 미성년자 혼숙 및 출입, 불법 광고물 설치.살포, 윤락행위 등이다.

시는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구청별로 명예 공중위생 감시요원 10여명씩을 위촉한 뒤 담당 공무원들과 함께 상시 단속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1999년 8월 이후 중단했던 유흥업소에 대한 공무원 출입 단속을 재개할 방침이다.

시는 또 적발된 업소가 자진해 시정조치하지 않을 경우 이행 강제금 부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강제 철거 및 고발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상습 위반업소는 세무서에 통보하는 한편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소방검사.형사처벌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속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숙박.위락시설 종합대책을 마련, 숙박.위락시설 신축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해 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일산신도시와 화정.행신.탄현.능곡 등 5개 택지개발지구를 숙박업소 및 위락업소 신축 불허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시는 올해 안으로 도시계획 조례를 정비, 기존 시가지에도 이들 업소의 신축을 불허할 방침이다. 법규 정비 전에는 건축법상 규정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강화, 향락업소가 추가로 들어서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기로 했다.

고양시 김용규(金龍圭) 사회환경국장은 "다음달부터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숙박업소.목욕업소.이용업소의 경우 개설통보제가 폐지되고 영업신고제로 바뀌면서 시설규정이 강화된다"며 "영업자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될 뿐 아니라 종전 업주에게 내려졌던 행정처분이 업소를 인수한 업주에게 승계되므로 불법 행위 근절에 큰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양=전익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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