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 자활특례자 의료비 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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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올해부터 생계비는 받지 않되 자활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받는 자활특례자 7천여명에게 의료비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1일부터 자활특례자가 의료급여 2종 혜택을 받게 됐다고 2일 밝혔다.

자활특례자는 정부가 시행하는 취로사업 등에 참여해 돈을 벌 경우 기초 수급자 선정 기준이 되는 소득액에 이 돈을 포함시키지 않도록 예외를 인정받은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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