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그룹 계열사 불리한 규제 없앤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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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세법 등 25개 법에 있는 30대 그룹 계열사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를 없애 나가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30대 그룹 지정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당분간 어렵다" 고 전제한 뒤 "20여개 법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30대 그룹을 근거로 규제하는 것 가운데 불필요한 것을 없앨 방침" 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30대 그룹 지정제도를 원용한 개별 법의 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30대 그룹 지정제도 폐지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의 투명성 확보가 미흡하고▶출자총액제한 등이 내년에 처음 적용돼 당장 없애기는 어려워 차별적인 규제를 먼저 없애자는 뜻이다.

재경부의 다른 관계자는 "30대 그룹 지정제도는 경제규모가 작고 시장이 덜 개방된 1987년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개방경제체제에선 기업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한다" 며 "특히 대기업의 특정업종 진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규제는 문제" 라고 지적했다.

30대 그룹 계열사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담고 있는 법은 총 25개며, 이 가운데 10개는 해당 업종의 진입 자체를 막고 있다.

예컨대 수산업법은 30대 그룹 계열사의 진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수산회사를 기반으로 성장한 기업이 30대 그룹에 진입할 경우 그 기업은 법상 어업면허 취득이 금지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같은 문제는 보험.은행.여신전문.투자자문.방송.축산업 등에서도 생길 수 있다.

또 법인, 상속.증여, 부가가치세법 등은 세금 감면에서 30대 그룹 계열사를 제외하고 있다.

송상훈.이상렬 기자 mode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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