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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총선 선거법 어겨 기소된 의원 30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지난 19대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역 국회의원이 모두 30명인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임정혁)가 11일 발표한 ‘제19대 총선 선거사범 종합수사결과’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모두 2544명(구속 115명)이며 이 가운데 1448명이 기소됐다.

 재판이 진행 중인 국회의원 당선자는 당별로는 새누리당 13명, 민주통합당 11명, 선진통일당 2명, 통합진보당 1명, 무소속 3명 등이었다. 이 가운데 25명은 1,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며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진 5명은 모두 벌금 100만원 이하의 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했다. 또 국회의원 본인은 기소되지 않았지만 당선무효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책임자나 배우자 등이 기소된 경우도 4건이었다.

 이 같은 수치는 18대 총선 때와 비교하면 입건자 수(1990명)는 27.8% 늘어난 것이고 구속자 수(68명)는 69.1% 급증한 것이다. 그러나 18대 총선 때 207명이었던 불법선전사범 기소자 수는 19대 총선에서는 87명으로 절반 넘게 줄었다. 이진한 대검 공안기획관은 “불법선전사범이 준 것은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에 따른 선거법 개정으로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이 허용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19대 총선 과정에서는 기상천외한 신종수법도 등장했다. 인천에서 출마한 A후보자(구속)는 금품살포 사실을 숨기기 위해 미국 국적의 교포를 캠프에 영입한 뒤 가명을 사용해 자금 관리를 맡겼다. 그는 발이 넓은 조직폭력배를 지역유흥업소, 주점, 음식점 등에 보내 유권자들에게 술을 사주며 선거운동을 하기도 했다.

 부산에서 출마한 B후보자의 지지자 C씨는 상대방 후보와 같은 당 소속인 지역구 구청장 명의를 도용해 상대후보 지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관권선거를 한 것처럼 조작했다가 적발돼 구속기소됐다. 왜곡된 여론조사 패키지 상품도 등장했다. 여론조사업자 D씨(구속)는 편파적인 여론조사를 한 뒤 인터넷 언론사를 통해 보도하고 금품을 받았다. 악성 선거브로커도 판을 쳤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선거방송심의위원장을 맡았던 황교안(55) 변호사는 “선거 브로커들이 후보자 등에게 접근해 불법선거운동을 하게 한 뒤 이를 빌미로 돈을 뜯어낸 경우가 많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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