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변액보험상품 판매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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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6일 삼성생명 등 4개사가 신고한 변액보험상품의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무배당 삼성변액종신보험), 교보생명(무배당 교보변액종신보험), 메트라이프생명(무배당 베스트라이프변액종신보험)은 곧바로 변액종신보험을 다음주부터 판매할 수 있다.

그러나 조건부로 허용된 푸르덴셜생명(무배당 변액종신보험)은 변동보험금의 계산주기를 년단위에서 월단위로 수정한 뒤 판매하게 된다.

변액보험자산은 자산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 일반보험과 분리된 특별계정을 설정해 운용하게 되며 운용방법은 보험사가 자체 운용하거나 투자신탁운용사에 위탁해 운용하게 된다.

변액보험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유가증권 등에 투자하고 그 운용실적에 따라 사망보험금(매월 변동), 해약환급금(매일 변동) 등이 변동되는 보험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따라서 해약시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어 보험가입때 상품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금감원은 보험안내자료나 약관에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예금자보호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기하고 목표수익률을 사전에 제시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반기별로 특별계정 투자실적에 대한 성과 공개와 함께 납입보험료 누계,사망보험금 변동내역, 해약환급금, 약관대출금 등 특별계정 변동사항을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해야 하며 매일 기준가격을 인터넷에 게시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변액보험은 실적배당성격이어서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고 특별계정의 투자실적에 따라 보험금이 변동됨에 따라 투자실적 악화시 민원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험계약자 보호대책을 함께 마련했다"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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