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진(경기)·충일(대선)금고 부실금융기관 결정

중앙일보

입력

석진(경기).충일(대전)금고가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돼 예금부분보장제도의 적용을 받게 됐다.

이들 두 기관이 파산절차에까지 이르게 되면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상은 보장받을 수 없게 돼 예금규모가 5천만원이 넘는 91명이 총 12억7천100만원을 받을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감독위원회는 6일 지난해말 기준으로 실사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BIS(국제결제은행)비율이 1% 미만으로 나타난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재 석진상호신용금고와 대전광역시 동구소재 충일상호신용금고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내년 1월5일까지 6개월간 영업정지명령을 내리고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및 관리인을 선임한다고 금감위는 밝혔다.

금감위는 앞으로 이들 금고는 1개월내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 금감위의 승인을 받게되면 영업을 재개하지만 승인받지 못할 경우 공개매각을 통해 정리절차를 밟게 된다고 금감원는 덧붙였다.

공개매각시 인수자가 있으면 자산.부채를 계약이전(P&A)방식으로 이전받아 영업을 계속할 수 있으나 인수자가 없을 경우 파산절차를 거쳐 정리된다.

이들 금고 예금자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1인당 2천만원까지 예금을 찾을 수 있게 되며 공개매각시 인수자가 없어 파산절차를 거치게 되는 경우도 원리금 기준으로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받게 된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지난 3일 현재 부분예금보장제 시행으로 인해 예금규모가 5천만원을 넘어 파산절차를 거치더라도 찾아갈 수 없게 되는 부분은 석진의 경우 25명에 4억6천400만원이며 충일의 경우는 66명에 8억700만원이라고 밝혔다.

5천만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이들은 모두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채권행사가 힘들 것으로 금감원은 전망했다.(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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