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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환급제 몰라 100억 날린 인천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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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재정난에 허덕이는 인천시가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를 몰라 100억원 이상의 재정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와 10개 구·군의 사업소에서 지난 5년간 환급받지 못한 부가세 규모다. 직장인이 근로소득세 일부를 돌려받는 소득공제 제도를 모르거나 연말정산을 게을리해 마땅히 환급받아야 할 금액을 못 돌려받은 것과 같은 일이 광역지자체에서 벌어진 것이다.

 9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자체의 수익사업들은 과거에는 부가세를 면제받았으나 2007년부터 과세 대상에 포함됐다. 같은 업종 민간 사업자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되면서다. 과세 대상은 지자체가 시행하는 부동산 임대업과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골프·스키장 운영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 6개 분야다. 인천에서는 문학경기장과 삼산체육관, 종합문화예술회관, 각 구·군의 문화센터 등의 체육시설·판매업 등이 과세 대상이다.

 부가세를 납부하는 사업자는 1년에 한 차례 증빙서류를 갖춰 국세청에 환급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일정 비율을 되돌려받게 된다. 그러나 인천시는 법 시행 이후 5년여 동안 이를 몰라 부가가치세를 한 푼도 환급받지 못했다.

 인천시의 경우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와 사회복지회관, 어린이과학관, 인천교통연수원 등 모두 13개 기관의 수익시설들에서 부과세 환급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구·군 중에서는 서구 11곳, 남동구 7곳, 남구 5곳, 계양구 5곳, 동구 2곳 등에서 지난 5년간 부가세 환급을 하지 않았다.

 5년여가 지난 뒤 부가세 미환급을 뒤늦게 알게 된 인천시는 8월부터 각 사업소의 부가세 납부 전수조사에 나섰다. 그러나 2007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10개월치 환급금은 시효가 지나 돌려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 관계자는 “일부 사업소에서는 법 개정 사실조차 모르고 있어 아예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은 곳도 있었다”고 말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의 경우, 요금 조례를 개정해 부가세만큼 요금을 인상해야 하는데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부채비율이 재정위험단체 지정 기준인 40%에 육박할 만큼 재정난을 겪고 있다. 올 상반기에는 한때 직원들 수당 지급이 밀렸으며 체납 자동차세를 거두기 위해 전 직원이 거리로 나서기도 했다. 지난달에는 송도 6·8공구 땅을 매각해 들어온 8000억원으로 인천시교육청 전출금과 인천도시철도 건설비, 자치구 교부금 등 급한 세출수요를 메웠다. 최근에는 인천터미널을 매각하기 위해 롯데그룹과 부지개발협약을 맺었다.

 인천시의회 이재병 의원은 “재정상황이 매우 심각한데도 5년 동안 당연히 받아야 할 돈도 받지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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