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男, 자는 40대女 코비틀고 하는말이…황당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9면

박모(48·여)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논현동의 한 찜질방에서 잠을 청했다. 같은 시각 술에 취해 찜질방에 있던 이모(66)씨가 박씨에게 관심을 느끼고 다가갔다. 이씨는 곧바로 잠자고 있던 박씨의 코를 잡아 비틀었다. 깜짝 놀라 잠에서 깬 박씨에게 이씨는 “아름다우십니다”라고 말했다.

기겁을 한 박씨는 이씨를 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이씨를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법원은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태웅 판사는 잠든 여성의 코를 잡아 비튼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해 “성추행은 아니지만 폭행에는 해당한다”며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코가 사회통념상 성적 의미를 갖는 신체 부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잠깐 코를 만진 것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당시 정황으로 볼 때 이씨가 ‘아름다우십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두고 성적 만족감을 드러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근거로 들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