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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용어해설]

중앙일보

입력

◆보험료= 보험가입자가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책임을 지는 대가로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는 금액. 보험료는 보험금 지급재원인 순보험료와 보험회사의운영경비에 해당하는 부가보험료로 구성되어 있다.

◆보험금=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기간중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나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금액.

◆자동차보험료 산출= 기본보험료에 사고경력에 따른 할인.할증률, 가입자 특성에 따른 요율, 특별약관 요율을 적용해 계산된다.

기본보험료는 각 차종과 보험가입금액에 따른 보험료이고 가입자 특성요율이란 보험가입 경력 기간에 따라 차등적용(최초가입자 80% 할증)하는 요율과 교통법규 위반 여부 및 내용에 따라 차등적용되는요율로 나뉜다.

특별약관 요율은 가족만이 운전할 경우 35%가 할인되는 가족운전자한정운전 특별약관과 21세 이상 20%, 26세 이상 30%가 할인되는 연령한정운전 특별약관이 있다.

◆책임보험= 다른 사람을 다치거나 사망토록 하는 경우 일정한도 이내에서만 보상하는 보험.

◆대인배상Ⅱ= 책임보험을 초과한 손해를 보상(통상 무한보상)

◆대물배상= 남의 재물을 손괴한 손해 보상(통상 2천만원 한도)

◆자기신체사고= 본인과 가족이 다치거나 숨지는 피해에 대해 보상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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