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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보장 조건 '네티즌펀드', 유사금융 간주 단속키로

중앙일보

입력

금융감독원은 영화.서적.음반 등의 사업과 관련해 인터넷을 통해 원금을 보장한다며 일반인을 상대로 자금을 모집하는 일명 '네티즌펀드' '엔터펀드' 가 유사금융에 해당한다고 보고 일제단속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해 급속하게 퍼지는 이들 펀드는 초기에는 1인 최대 모집금액 10만원, 모집 총 규모 1억원 안팎의 소액이었는데 최근에는 1인 최대 모집금액 5천만원, 펀드규모 4억원 이상으로 커져 단속하기로 했다" 고 말했다.

금감원은 인터넷을 모니터링해 원금보장을 조건으로 펀드를 모집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 범법 혐의가 있으면 다른 유사수신 행위와 마찬가지로 검찰에 통보 또는 고발할 방침이다. 일부 인터넷 사이트는 네티즌의 투자금을 모아 제작된 일부 영화가 흥행에 성공하자 이를 과장 선전하면서 투자를 권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귀식 기자 ksli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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