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벤처에도 사외이사제 도입

중앙일보

입력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코스닥시장 등록 벤처기업에도 사외이사제가 의무적으로 도입된다.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대형 코스닥 등록 기업은 증권거래소 상장 대형 법인처럼 이사총수의 절반이상을 사외이사로 뽑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으로 개정된 증권거래법 시행령이 다음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자산총액이 1천억원을 넘는 코스닥 등록 벤처기업은 19개로, 이들 기업은 앞으로 이사총수의 25%이상을 사외이사로 채워야 한다.

증권회사의 사외이사 자격 요건도 강화됐다.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이나 3억원 이상의 주식을 갖고 있거나, 1억원 이상의 거래 잔액이 있으면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지금까지는 주주총회 결의로만 스톡옵션(주식매수 선택권)을 부여할수 있었으나, 앞으론 총 발행주식의 3%까진 이사회 결의만으로 줄 수 있다.

이상렬 기자 i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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