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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대사관부지 용도변경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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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서울시가 중구 정동 16의1 일대 1천401㎡의 캐나다 대사관 신축부지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 오랜 논의끝에 용도변경을 허용했다.

시는 28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캐나다 대사관 부지의 용적률을 최고 400%까지 적용받을 수 있도록 부지 용도를 일반주거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시 관계자는 "캐나다측이 지난 94년 일반주거지 용적률이 400%일때 대사관을 짓기 위해 부지를 매입했으나 작년 조례 개정으로 용적률이 300%로 조정됨에 따라 높은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며 "도시계획위원들의 현장조사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말했다.

캐나다 대사관 신축 부지는 도심재개발기본계획에 따라 역사문화보전지구로 설정, 건물 규모의 높이를 30m 이하로 특별관리하도록 돼 있다.

시는 캐나다측이 높이 제한 규정을 지키겠다고 하고 있고, 우리 정부가 지난 97년 캐나다 오타와시에 대사관을 지을 때 캐나다에서 상당한 편의와 법적 예외조치를 제공받은 사실에 기초,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과 상호주의 입장에서 용도변경을 허용해달라는 외교통상부의 요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또 은평구 불광동 1 일대 4만3천845㎡의 불광 제2주택재개발구역 지정건에 대해 교통, 조망권 관련 계획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통과시켰다.

이밖에 성동구 행당동 317의19 일대 4천443㎡의 가압펌프장 부지를 초등학교 신설을 위해 학교용지로의 도시계획 시설 변경건을 가결했으며, 마포구 도화동 46의 11만2천478.4㎡의 마포로 1구역 제4지구 도심재개발 구역 변경건은 건축물의 높이 등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변경결정을 보류했다.(서울=연합뉴스) 김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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